|
|
|
 |
 |
HOME > 청구심사정보 > 요양병원 BEST FAQ |
|
|
|
|
|
 |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신체기능 |
|
|
 |
관리자 |
|
|
 |
1884 |
|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신체기능>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 일시적 변동이나 예 외적 상황은 제외하고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행능력의 수준(빈도가 높은 것)을 평가함. 일상적인 보장구 및 보조구 등의 기구를 사용(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상태에서 판단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완전자립 :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나 감독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음.
2. 감독필요 : 대부분의 경우 감독이나 격려가 필요함.
3. 약간의 도움 :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 행위를 수행하나 무게를 지탱하지 않는 정도의 도움이 필요함.
4. 상당한 도움 : 대부분의 경우 무게를 지탱하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해당 활동의 일부분(전체가 아님)을 타인 이 전적으로 수행함.
5. 전적인 도움 :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수행함.
6. 행위발생 안함 : 일주일 동안 해당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 ADL 항목별 정의 및 측정시 유의사항
1. 옷 벗고 입기는 일상적인 옷 벗고 입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
2. 세수하기는 수건 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옷이 젖는지 확인, 수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3. 양치질하기는 칫솔에 치약 바르기, 칫솔질하기, 헹굼용 물 준비하기, 가글하기 등의 행위(틀니를 빼고, 씻고, 헹구는 등의 행위도 포함)를 의미함.
4. 목욕하기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비누칠하기, 헹구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5. 식사하기는 투여 경로[경구, 비경구]를 불문하고 환자의 영양섭취와 관련된 일련의 동작을 의미함.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가 가능한 정도와 일반적인 식사[경관영양, 정맥영양(TPN 등)] 가 아닌 경우 그 에 상응하는 식사활동을 스스로 수행 가능한 정도를 평가함.
신체적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치매환자 등에서 인지적인 문제로 인하여 식사하기 동작 수행이 되지 않아 직원이 먹여줘야 하는 경우는 직원이 먹여준 것을 기준으로 측정함. 그러나 환자의 식욕, 기분 등으로 인해 식사하지 않으려 해서 직원이 먹여주는 경우 환자의 실제 ‘식사하기’ 동작의 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함.
식사하기에서 ‘행위발생 안함’은 경구 또는 비경구 모두로 체내에 영양이 투여되지 않는 경우만을 일컬음. 그러므로 금식(NPO)을 하는 환자라도 비경구적으로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발생 안함’에 체크해서는 안 됨.
6. 체위변경하기는 제대로 돌아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눕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7. 일어나 앉기는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행위를 의미함.
8. 옮겨앉기는 「침상에서 휠체어로」,「의자에서 휠체어로」,「휠체어에서 침상으로」,「휠체어에서 의자 로」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함.
9. 방밖으로 나오기는 환자가 자신의 방에서 복도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하는 능력을 평가함.
10. 화장실 사용하기 : 배뇨·배변과 관련된 일련의 동작으로 하의 벗기, 배설 후 닦기, 옷 입기, 변기에 물 내리 기, 휴대용 변기 비우기, 사용한 카테터 뒤처리 등의 행위를 의미함. 화장실 또는 실내변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능력은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실내변기, 침상용 변기, 소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공항문, 인공요루 등을 한 환자의 경우에도 그 상태에서의 수행정도를 판단함. 화장실 사용하기에서 ‘행위발생 안함’은 어떤 형태로든 배설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와상상태 여부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 하루 22시간 이상을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함.
-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재활가능성 여부(사용 유보)
※ “아니오”로 기재함.
<고시제2007-139호(요양병원)>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