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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rostadil 주사제(에글란딘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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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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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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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글란딘주 등고시문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동 상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시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등
ㆍ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ㆍ 이학적소견
- 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 촉진, 청진 :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ㆍ 검사방법 :
- 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 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 위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2)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 조절이 안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타 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ㆍ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 (VOD, veno-occlusive disease) high risk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allergy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시행일 : 2007-10-01 (제2007-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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