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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cycline치과용 연고(품명: 미노클린치과용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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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제2013-127호> * 시행일: 2013.9.1.